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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전 곡성군청 직원 송치

등록 2026.08.03 16:47:50수정 2026.08.03 18:02:28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전 곡성군청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군청 근무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수당 약 1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감사원 적발 내용을 토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찰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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