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임종득 의원,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8.04 16:31:59수정 2026.08.04 16:38:24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507_web.jpg?rnd=20260702145217)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 범위를 치료에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재량사항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장비·전문인력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지원 대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그동안 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독 회복 경험자를 활용한 동료상담 제도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과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임 의원은 "마약 문제는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독자의 회복을 돕고 치료·재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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