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80여만원 초과"…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등록 2026.08.04 18:16:55수정 2026.08.04 18:32:24
대전선관위 고발…"엄중 조치 방침"
![[대전=뉴시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354_web.jpg?rnd=20260803172359)
[대전=뉴시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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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전시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80여만원(1.38%)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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