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잠적·불출석'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영장 18건
등록 2026.08.05 13:29:04수정 2026.08.05 13:42:24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노동청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체불임금 청산과 사건 처리에 성과를 거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장기 불출석 사건 신속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 사건과 체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확정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체불액은 32.8% 각각 증가했다.
이에 노동 당국은 체포영장 9건과 통신영장 9건 등 모두 18건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영장 9건 가운데 7건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2건은 피의자를 지명수배했다.
이를 통해 피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515만원을 청산했으며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1830만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1647만원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임금 청산을 지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청은 임금체불 신고가 6차례 접수된 뒤 폐업하고 잠적한 사업주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자진 출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잠금장치를 강제 개방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을 통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으며 일부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임금 절도 행위"라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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