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립대 첫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등록 2026.08.09 08:00:00
교수평의회 중심 규정 제정·실행 방안 검토
'교수·학생 갈등 조정·화해' 위한 공식 기구화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전경. (사진 = 전남대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01644705_web.jpg?rnd=20240903162856)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전경. (사진 = 전남대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대학교가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대학 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와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에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 속 학교 규정에 근거한 공식 기구를 만들어 대응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교수평의회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교수평의회가 구상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수 개인의 권익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의 교육활동 전반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초·중·고에서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의미로 사용돼 온 '교권'의 개념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 모두 성인 구성원이고 학문과 교육의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초·중·고와 갈등의 성격이나 양상이 다르다.
학생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교수는 교육·연구의 주체여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는 이 같은 갈등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별도의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교수평의회의 판단이다.
초·중·고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학은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공식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 내 인권센터가 관련 사안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교수와 학생 간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배경이다.
교수평의회는 갈등 발생 때 적용할 일관된 처리 절차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대학의 다양성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교수평의회는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검토와 보완, 심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학교 규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제도화 할 방침이다. 규정 공표 이후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활용 방안도 확정한다.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남대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올가을 교권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교수와 학생 간 교육활동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해소하는 제도적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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