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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첨단산단, '구시대 업종 제한 규제'에 신사업 진출 막혀

등록 2026.08.11 09:00:47

제조업 중심 제한적 관리 체계 유지…융복합 신기술 사업 확장 난항

[군포=뉴시스] 군포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 제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제한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군포첨단산업단지는 첨단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초기 설정된 업종코드와 블록별 배치계획이 유지되면서 융복합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입주기업들이 공장등록 및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이 결합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단지 관리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접한 안양시는 최근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C20~C31 등 다양한 제조업 외에도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단순 업종코드 대신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배출 여부,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입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군포시 역시 관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주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 ▲인접 지자체 사례 비교·검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입주 허용범위 확대 ▲융복합 제품 대상 종합 심사 지침 마련 등을 군포시에 공식 건의했다.

기업 이탈 방지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본계획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민원을 반영하고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군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업종 추가 등 규제 완화 타당성과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안된 기업 애로사항과 요구안을 용역 수행기관에 전달해 과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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