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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금은방에 키오스크 선구매 유도 주의보

등록 2026.08.11 11:15:00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하며 선결제 요구

[서울=뉴시스] 허위 공문. (자료=서울시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허위 공문. (자료=서울시 제공)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키오스크(무인 안내기)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서울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 점검', '미설치 시 행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문구를 적어 실제 서울시 지원 사업이나 행정 점검인 것처럼 꾸몄다.

'지정 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 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를 안내해 피해자 의심을 피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이들 일당은 사업자 불안감을 키워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문자 등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에 서울시 로고나 직인이 찍혀 있거나 담당자 명함을 함께 보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 위조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말고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 대표 전화나 담당 부서 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해 실제 사업인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시는 조언했다.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 정보나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칭범들은 공공 기관의 지원 사업과 행정 점검을 교묘하게 결합하고 위조 공문과 명함까지 사용해 소상공인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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