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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검체검사 담합 심의 착수…최대 588억 과징금

등록 2026.08.11 12:00:00수정 2026.08.11 13:38:23

공정위, 7개 검체검사 사업자 심의 절차 개시

2012년부터 국공립병원 입찰·물량 합의 혐의

심사관 "매우 중대한 위법"…과징금·고발 의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12년 넘게 담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개시했다. 과징금은 최대 58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11일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 7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곳이다.

검체검사는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소변·체액·조직 등 다양한 검체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은 원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검체검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담합 부과기준율은 10.5~20%로, 과징금은 최대 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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