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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산막 뇌물 혐의' 김영환 송치…관련자 4명도(종합)

등록 2026.08.11 16:25:44수정 2026.08.11 17:44:23

경찰 1년여 수사…"혐의 적용 협의에 시간 걸려"

윤현우·윤두영 회장 등 관련자들도 불구속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돈 봉투 수수, 산막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충북경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돈 봉투 수수, 산막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충북경찰청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서주영 기자 = 돈봉투 수수·괴산 산막 뇌물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여 만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전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와 청천면 동향인 윤두영 회장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충북도 농업기술원의 양액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행정적 특혜 제공 의혹도 조사했다.

시범 사업은 이후 도시농부-일하는 밥퍼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이어진다. 김 전 지사는 본격 사업 추진 과정에는 윤두영 회장의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만 받고 실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들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뒤 철수하고 있다. 2025.08.2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들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뒤 철수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김 전 지사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불법 녹취, 먼지털이식 수사, 장기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에 남을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체육계 인사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현우 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와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윤현우 회장 등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증거위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적용 혐의와 관련한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7일 김 전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흘 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반려)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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