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감자 39상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 벌금 100만원
등록 2026.08.13 14:14:04수정 2026.08.13 15:54:24
법원 "2년전 당선 무효형 전력 있어…공선법 엄중함 무겁게 받아 들여야"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05/NISI20190405_0000303558_web.jpg?rnd=201904051042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고흥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시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부부는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했다"며 "일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18상자에 불과하다"며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023년 2월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마땅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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