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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가맹점에 판매목표 강제…공정위 과징금 14.8억 부과

등록 2026.08.17 12:00:00

특정 상품 판매비율 목표 설정…미달 시 해지 경고

점포환경개선 비용 5억여원 미부담…법정 20% 위반

[세종=뉴시스]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했에도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200만원이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8.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했에도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200만원이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8.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7일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관리 수단으로 도입한 '종합스코어'의 세부지표 가운데 8개 지표를 통해 자체브랜드(PB)·전략상품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8개 지표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누진 기능성 렌즈, 홈피스 제품, PB 단초점 렌즈, 특정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됐고 가맹점들은 판매비율 달성을 위해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게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각 가맹점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을 제재했다.

1회 미달하면 워크숍 참석을 요구하고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자신의 브랜드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법정 비율인 20%만큼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권유한 점포환경개선은 실내건축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해 20%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했에도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200만원이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도 조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했는데, 당시 전체 가맹점 292곳 가운데 18명으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동의만 받은 뒤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전체 가맹점주를 대신해 광고·판촉 비용 부담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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