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다투던 상대방 허위 고소한 80대, 벌금형
등록 2026.08.18 13:32:37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와 주거침입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채무 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B씨가 2024년 8월 자신에게 보낸 ‘입구에 방범 카메라 있지? 조만간 확인할거야. 아니면 내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주거지에서 B씨를 목격한 적이 있고, 이웃으로부터 B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A씨가 B씨의 자녀 집에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 집 CCTV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과 B씨가 집에 찾아왔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