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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개발업체 S개발, 투자금 수억원 용도외 사용 의혹

등록 2026.08.18 19:42:55

B건설업체 지난 6일 경찰 고소…경찰 “조사예정”

A회장 “내 통장으로 받은돈 아냐…관련없어”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사진은 기사에 실린 아파트개발지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사진은 기사에 실린 아파트개발지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 단위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견 부동산개발 기업 S개발 A(56)회장 등이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B건설업체는 18일 뉴시스에 "A회장 및 S개발, C업체, C업체 대표 D씨, 공동대표 E씨 등이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자금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S개발은 수성구 범어동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범어동 일원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을 체결했다. 기획·광고해 조합원 등을 모집한 최초 사업 기획자이기도 하다.

C업체는 지난해 9월 A회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공동업무대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S개발과 C업체는 B건설업체에게 범어동 일원 한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B건설업체에게 자금 5억~10억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건설업체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몇배 이상의 수익 보장 및 100일 이내 상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B건설업체는 지난 3월 이들과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사업 자문 및 업무지원 수행 용역 계약(PM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건설업체는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계약서에 특정한 뒤 C업체에 입금했다.

B건설업체가 특정한 5억원의 용도를 살펴보면 3억원은 조합사업추진비로 조합 사업 정상화 및 총회 개최, 조합 운영비, 조합 관련 제세공과금 및 이자 지급 등 사업 추진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2억원은 C업체 등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사용처를 분류했다. 이는 C업체 등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B건설업체는 D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들이 빌린 5억원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은행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건설업체는 이들에게 5억원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건설업체는 이에 지난 6일 경찰에 이들을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기일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회장은 "이 사건은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돈을 내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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