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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등록 2026.08.19 08:47:43수정 2026.08.19 09:10:24

[안동=뉴시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 포스터. (사진=경북도 제공) 2026.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 포스터. (사진=경북도 제공) 2026.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는 물론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된다.

신청 때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산불과 호우 등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다.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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