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담당 경찰 '셀프 해제' 막는다
등록 2026.08.21 11:17:37수정 2026.08.21 11:30:12
실종 해제 때 관리자 승인 절차 추가
한 달 내 시스템 개선…국수본 요청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2026.08.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02215614_web.jpg?rnd=20260819101248)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도 실종 사건 해제 시 담당자는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 등 관리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기존 보고 절차에 전산상 확인 절차를 추가해 이중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관리자는 이 같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게 된다. 다만 담당자가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시스템만으로 진위를 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국가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장미란(37)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맡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결과 실종 시각 이후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다시 실종신고를 하면서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뒤늦게 장기실종 사실을 인지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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