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김일성 지령" SNS 허위글 작성한 40대 송치
등록 2026.08.21 11:36:17수정 2026.08.21 13:16:23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게시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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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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