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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상당 필로폰 국내 밀수한 해외 총책…18년 도피 끝 구속 송치

등록 2026.08.21 13:20:21수정 2026.08.21 14:28:26

필로폰 1.6㎏ 밀수…5만3천명 동시 투약 양

타인 분실 여권으로 中 밀입국…지난달 적발

국내로 강제 추방해 인천서 체포…구속송치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며 필로폰 53억원어치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 해외 마약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거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적발된 뒤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구매한 타인의 분실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해외 도피 18년 만인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적발돼 지난 13일 국내로 강제 추방됐다.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A씨의 입국 일정과 정보를 경찰청 국제공조과에 즉시 공유했다.

이를 전달받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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