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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증인 채택에 "사전 탄핵청문회"

등록 2026.08.21 15:21:17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李대통령"

"압박 멈추고 임명 절차 성실히 이행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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