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1000명에 연간 240만원까지
등록 2026.08.24 07:39:16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8.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017_web.jpg?rnd=20260824073227)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8.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전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이어야 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과는 내달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지원금은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11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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