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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1000명에 연간 240만원까지

등록 2026.08.24 07:39:16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8.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8.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전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무주택 청년이어야 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과는 내달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지원금은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11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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