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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확대

등록 2026.08.24 12:00:00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최대 2년까지

국세청, 거제·통영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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