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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인트 창고 화재 특별조사서 '위반 34건 적발'

등록 2026.08.24 11:32:53

피해 주민 적극적 지원

[울산=뉴시스]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구 삼산동의 한 인트업체 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8.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구 삼산동의 한 인트업체 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지난 3일 5명의 사상자를 낸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한 특별조사를 마치고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4곳의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 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와 함께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9월 중으로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 사업장에는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신고 활성화,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4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 화재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 전날 오전 발생한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6.08.04.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4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업체 자재 창고 화재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 전날 오전 발생한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먼저 화재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는 2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긴급복지를 통해 현재 8세대 11명 대상으로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23세대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1일 8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또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주민 중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17세대에는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마음구호세트 등 총 21세트의 재난구호물품을 배부했다.

한편 지난 8월3일 울산 남구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인근 빌라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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