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싸늘한 주검으로…'허위종결' 석달만에 장미란 추정 시신 발견
등록 2026.08.24 12:28:55
"숙소서 도보 15분 거리 숲속…경찰, 범죄 혐의 낮아"
"유류품 등도 발견…신원 감식 후 사인 정확히 판단"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21407564_web.jpg?rnd=2026082312045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신고일인 5월15일 이후 101일 만이다.
마지막 외출 당시 옷가지와 유류품 등이 함께 발견돼 장씨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묵었던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안팎 거리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나 추후 사인 규명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15일께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은 당일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 작업 등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장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의 말을 믿었던 장씨 가족은 지난 7월께 장씨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 A경장은 이달 14일 입건됐다. 경찰은 24일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