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공단지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최대 500만원
등록 2026.08.25 09:30:47
9월 2일까지 '보탬e'로 신청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일부를 보조,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돕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이면서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지출이 있어여 한다. 다만 비제조업체와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된 항목이다.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류비는 제조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체들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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