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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 70% 급증했는데…피해자 보호시설은 '0곳'

등록 2026.08.25 09:16:47수정 2026.08.25 09:40:24

임종득 의원 "예산과 설치계획 족속히 마련해야"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인신매매 등 범죄가 최근 5년간 70% 증가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기관과 시설은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25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1년 만에 164건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보호할 지역 단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숙식과 긴급구조, 상담·치료,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피해자지원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법률과 하위법령에 지정·운영 기준까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설치·지정된 시설은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지역기관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3년 1회에서 2025년 7회로 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3명에서 4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늘어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명은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판정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지역 단위 조직은 없고, 중앙기관의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시설이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득 의원은 "인신매매 범죄와 피해자 판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 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에 근거와 운영 기준까지 마련된 만큼 예산과 설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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