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부 경장 구속기로
등록 2026.08.25 09:43:33수정 2026.08.25 10:20:25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328_web.jpg?rnd=202608241053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25일 제주지검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앞서 부 경장은 전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부 경장은 이날 심문 시간에 맞춰 법원을 방문할 전망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께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생사 확인 작업 등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종결했다. 그는 지난 7월2일께 A(60대)씨 실종신고 또한 허위로 종결하는 등 수 차례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부 경장이 제주서부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신고 298건을 분석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를 조사 중이다. 제주지검은 부 경장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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