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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버틴 집주인' 늘었다…서울 부동산 강제경매 역대 최다

등록 2026.08.26 06:00:00수정 2026.08.26 06:08:51

1~7월 3854건 신청, 집합건물이 94.3%

고금리 기조에 경매 처분 더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부동산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대출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85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77건보다 44.0% 증가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2013년(1453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499건까지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2025년 2677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4년 연속 늘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청 건수가 올들어 7월까지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경매는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달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이뤄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받게 된다.

 최근 강제경매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과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크게 늘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꼽힌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차주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대환이 필요한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 소재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건수는 2만3805건이며 이 중 5397건이 매각돼 22.7%의 매각율을 보였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매매·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면서 "경매를 낙찰받을 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나 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 못 버틴 집주인' 늘었다…서울 부동산 강제경매 역대 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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