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 경장 휴대폰에 실종자들 번호 없어…여전히 부인"
등록 2026.08.26 16:02:19수정 2026.08.26 18:38:24
7월20일 장씨 2차 실종신고 당시
실종자 통화내역 제시 못해, 주장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422_web.jpg?rnd=2026082515431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 경장 휴대폰포렌식 결과 실종신고가 접수된 장씨와 A(60대)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월19일 장씨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
부 경장은 7월20일께 형사과장 등 상사에게 '실종자와 통화됐다'고 보고했으나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고 당시 장씨의 안전과 발견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수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부 경장을 상대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 경장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포함해 사무실 내 내선전화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화 등 유무선 통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부 경장이 실종자들에게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 A씨를 '소재 발견'으로 허위로 표시해 관리 목록 대상에서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구속된 부 경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 범행동기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제주지법은 전날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받은 뒤 연락이 된 것처럼 알리고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사건을 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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