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사건' 부 경장, 자살 암시 있는 실종신고도 허위종결
등록 2026.08.26 10:12:10수정 2026.08.26 10:13:37
첫 신고 때 '사업실패·부채, 잘 먹고 잘 지내' 알려
부 경장 '무사, 소재 알리기 원하지 않아' 허위종결
유가족, 두 차례 실종 신고…결국 시신으로 발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411_web.jpg?rnd=202608251543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선 실종자의 사망 위험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12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A씨 유가족은 실종 신고 당시 부 경장에게 A씨의 사망 위험성을 알렸다.
유가족은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를 통해 "남편이 6월 28일에 나가 연락이 안 된다. 아이에게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후 부 경장으로부터 'A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사건은 허위 종결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지난 21일 제주서부서를 방문해 "A씨가 걱정돼 실종신고를 다시 하고 싶다. 부채도 있고 자살 우려도 있다"고 재차 신고를 접수했다.
그제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하루 뒤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