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학생 19명 추행 30대 항소심서 '기각' 요청
등록 2026.08.26 17:39:27수정 2026.08.26 20:32: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씨는 이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신문 절차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가 전 재산을 매각하고 대출받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믿음을 저버리고 상처를 줬으며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은 교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구속된 상황에서 아내가 홀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다. 피해자 고통에 비한다면 한없이 작다는 것을 알아 진지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4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는 등 111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음악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고 봤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칭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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