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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등록 2026.08.26 19:25:03수정 2026.08.26 21:38:24

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8.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방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제화와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있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이나 불법 주선, 과적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지않도록 사전 고지해야 하며 불법·부당행위 발견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당행위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위험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에 나서야 하며 비용 일부는 국토부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해 철도지하화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선로 상부 인공지반 조성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을 자문,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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