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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상관없이 반반" 사망 전 남편과의 약속…시어머니와 법대로 싸우면 얼마 받나

등록 2026.08.28 01:10:00

[서울=뉴시스]결혼 전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절반씩 나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시어머니와 재산 분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7

[서울=뉴시스]결혼 전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절반씩 나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시어머니와 재산 분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7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절반씩 나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며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고 늘 말했다"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8년 동안 남편 명의로 약 30억 원의 재산이 쌓였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전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며 "3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애초 제 몫으로 약속된 재산이니 나머지 절반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내 아들 명의 재산이니 법대로 나누자"고 맞섰다.

박수민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신고 전 등기했다면 제3자인 시어머니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총 2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등기하지 않았다면 계약 효력을 시어머니에게 주장하기 어려워 30억 원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나누게 되며, 사연자의 몫은 18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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