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사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패소…항소 예정(종합)
등록 2026.08.27 18:11:43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합작 회사
2023년 한앤브라더스 업무집행사원 해임 결의
法 "소집·결의절차에 하자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합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합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합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합작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해 업무집행사원이 됐다.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는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에 출자했고, 비에프하트는 바디프랜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23년 3월 10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작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은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 총회 결의를 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는 해당 결의에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에 관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임사유 특정과 방어권 보장 부재 등 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또 사모투자 합작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외에도 해당 결의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무담당임원(CFO) 임명과 관련해 업무집행사원간 협약에서 규정한 사전적 합의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했던 점 ▲필요한 대상회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을 위촉한 점 ▲상당한 이해상충이 인정되고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계약, 마케팅계약 등 체결 및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관련 법령·정관·업무집행사원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앤브라더스의 해당 행위들이 합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업무집행사원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한앤브라더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상법은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앤브라더스 대리인은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2대 주주 강웅철씨를 상대로 강씨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해 강씨와 비에프하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선행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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