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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한번에…금융위, 원스톱 피해지원 강화

등록 2026.08.30 12:00:00

원스톱 지원 6개월…656명 피해자 4705건 신고

피해구제 신청 한 번에…수사·소송 지원도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사부터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지난 21일까지 821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656명이 총 4705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645건은 채무종결에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신설한다.

그동안 피해자는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 등 지원 제도별로 여러 차례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 중지,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사자료 열람과 자료 보완,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 수사 절차를 지원하고,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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