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불확실성 방치"
등록 2026.08.30 09:58:17수정 2026.08.30 10:00:24
"대통령 주문마저 노동계 반발 앞에서 후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340_web.jpg?rnd=202602191432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대통령의 주문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정부,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는 번번이 흔들리는 정부.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시행령 카드는 접혔다"며 "행정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갈등처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을 강제력 없는 지침만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해도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며 "대통령의 주문마저 노동계 반발 앞에서 후퇴하는 정부를 보며 기업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상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21391300_web.jpg?rnd=202608071047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상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7. [email protected]
그는 "노사 분규가 민사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인지는 판례가 쌓일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업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마다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하다고 믿고 한 파업이 나중에 불법이 될 위험을 안게 된다"며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요청드린다. 지침 보완에서 멈추지 마시고 법규명령 수준의 기준 마련을 계속 추진해 주시라"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노동자가 파업을 결의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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