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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제정"

등록 2026.08.28 09:17:47수정 2026.08.28 09:24:24

"시행지침,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04.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8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나, 모법인 노란봉투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동부는 청와대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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