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등록 2026.08.28 06:00:00수정 2026.08.28 06:03:03
2022년 대선 당시 신대철 李지지 선언 전한 기사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 게 기사거리?" 댓글 써
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처벌에 신중해야"
![[용인=뉴시스]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지난해 5월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20826686_web.jpg?rnd=20250526160744)
[용인=뉴시스]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지난해 5월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8.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51)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글을 올렸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게시글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적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양아치'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사에 대한 댓글 창이 갖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은 신씨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신씨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적대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차별이나 혐오성 댓글,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댓글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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