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곳서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등록 2026.08.30 12:00:00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서 원스톱 서비스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다시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접수해 관련 절차를 마치면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미용업·종합미용업이 해당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향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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