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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모집

등록 2026.08.31 10:14:0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주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 통합 모집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번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농가가 외국인을 5~8개월 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경작 면적과 작물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까지 배정된다.

신규 근로자와 농가주의 매칭은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정 매칭이 허용된다. 선정 농가는 결혼이민자와 직접 연락해 초청 및 입국 관련 서류를 진행해야 하며, 제3자나 브로커를 통한 대행은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정 숙소를 제공하고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이상 지급, 월 1회 임금 전액 통장 지급, 근로조건 준수 및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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