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안양시의장 직무정지' 인용…민주 "환영" 국힘 "즉시항고"

등록 2026.08.31 17:07:13

민주 "잘못된 선출 입증, 즉각 사퇴" vs 국힘 "일시적 조치일 뿐, 항소 검토"

[안양=뉴시스] 안양시 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 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법원이 음경택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놓고 시의회 여야가 '책임론'과 '법리적 대응'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무리하게 추진된 의장 선출의 문제점과 손해 방지의 긴급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선거 당시 무효표 처리 오류로 당선인이 바뀐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음 의원의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의 공개 사죄, 투표용지 검증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본안 판단이 아닌 직무정지에 관한 결정일 뿐"이라며 결과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쟁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시의회의 권위 훼손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31일부터 정지되어 윤해동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으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무효표 논란은 본안 소송(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을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유·무효표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