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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노사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등록 2026.08.31 16:07:36

서울지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해 있다. 2026.01.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해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1일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15일간 법정 조정 기간이 시작됐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정하고 투쟁 행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2026년 단체교섭을 해왔지만 사측은 8차 교섭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28일 9차 교섭에서 일방적인 요구안을 내밀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과거 동아운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타 지역과 달리 유독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기준 이행을 거부하며 심각한 역차별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체불 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실질 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을 수용할 때도 단 1월의 이윤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원 배당금을 지급 받아온 사업주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마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파기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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