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사랑해" 아내 노트북서 발견된 외도…이혼 안 하고 상간남만 처벌 가능할까
등록 2026.09.03 01:10:00
![[서울=뉴시스]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한 아내가 직장 동료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02215872_web.jpg?rnd=20260819134817)
[서울=뉴시스]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한 아내가 직장 동료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한 아내가 직장 동료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아내와 10년 동안 연애한 뒤 30대 초반에 결혼했고 아들도 한 명 두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자신과 대화를 피하고 휴대전화에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켜진 채 놓여 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같은 회사 남성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연자는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상대 남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며, 노트북에서 우연히 확보한 메신저 대화 캡처만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신저 대화 역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증거를 더 확보하겠다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이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라면 상대방의 아내가 사연자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 전 경제적인 실익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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