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리할까 봐”…아내 살해한 공무원 남편 구속 기로
등록 2026.09.03 07:37:40수정 2026.09.03 08:00:24
딸 앞 아내에 흉기 수 차례 휘둘러
도주 후 검거…"이혼 소장 받고 범행 계획"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309_web.jpg?rnd=20220610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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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오전 11시께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수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한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는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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