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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앞 아내 살해 공무원에 '친권 정지' 등 신청

등록 2026.09.02 16:00:09수정 2026.09.02 17:44:24

부친이 모친 흉기 살해한 현장에 함께 있어

경찰, 친권 정지 등 신청 및 심리상담 지원

[그래픽]

[그래픽]

[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에 대해 경찰이 친권 정지 등을 신청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2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임시조치 2~5호는 자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정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던 자녀 C(5)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치에 더해 C양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한다.

현재 C양은 타지에 있는 다른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양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생계비 지원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를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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