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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4년째…보행자 기다린 앞차에 뒤차 '빵빵' 여전

등록 2026.09.05 08:00:00수정 2026.09.05 08:28:2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지만,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두고 운전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나 전용 신호등에 맞춰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무분별하게 경적을 울리며 운전자 간 언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운전자는 "잠시 멈췄더니 뒤에서 바로 경적을 울리고 옆으로 와서 눈으로 흘겨보더라"며 "지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역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했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한편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장시간 정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운전자들도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약 1분간 정차한 차량을 두고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도 되는지 묻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무조건 서있으면 답답하긴 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올해 4~6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기간에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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