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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소리 시끄러워"…동료 머리 숫돌 내리친 60대 검거

등록 2026.09.03 17:24:01

폐기물업체 숙소서 말다툼 끝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 계속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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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나지현 인턴기자 = 함께 생활하는 동료가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6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JTBC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폐기물업체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6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머리를 숫돌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오후 8시 43분께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옆에서 B씨가 시끄럽게 통화해 다투던 중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회사 측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마친 뒤 오늘(3일) 오전 A씨를 석방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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