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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가라" 수사기관 기만하며 도피, 체불사업주 검거

등록 2026.09.03 17:33:40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장기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해 온 체불사업주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체불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일용노동자 B씨 등 4명의 임금 8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 했음에도 '알 거 없다' '잡아가라'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며 도피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A씨가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전남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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