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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누적 4만936명

등록 2026.09.07 11:00:00

8월 전체회의서 1798건 심의…피해 인정률 59%

피해주택 매입 누적 1만718호, 월평균 716호씩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누적 4만936명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해 이 중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이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936명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률은 59.0%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25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총 7만7805건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98.7%(4만389명)는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547명(1.3%)이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피해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5%(1만7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42.0%·1만7179명), '2억원 초과~3억원 이하'(12.2%·4990명), '3억원 초과~4억원 이하'(2.0%·802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5%), 오피스텔(20.9%), 다가구(18.7%),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호다. 월평균 716호씩 매입한 셈이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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