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HUG·HF·SGI 보증금 안 갚은 임대인 내달부터 전세보증 가입 불가

등록 2026.09.07 10:52:40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전세사기 예방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3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발급이 금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와 함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공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으로 반복되는 전세 사기·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 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에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보증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것이다.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금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