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軍공항 이전 직결된 '선양여 특례·국비지원' 법 개정 주목
등록 2026.09.07 11:40:47
이번 정기국회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반도체산단 '선양여' 특례, 이전지역 국비 지원 명문화
![[서울=뉴시스] 한미공군은 18일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륙을 위해 지상활주 중인 KF-16 편대. (사진=공군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20777526_web.jpg?rnd=20250418162528)
[서울=뉴시스] 한미공군은 18일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륙을 위해 지상활주 중인 KF-16 편대. (사진=공군 제공) 2025.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에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선 양여 후 개발' 특례와 이전지역 지원 관련 국비 부담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법 개정 여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선정된 광주군공항 이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군공항 특별법 개정 논의가 추진된다.
개정 방향은 크게 2가지다.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선 양여' 특례와 이전지역 지원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차액 부족 분에 대한 재원 분담 규정 명문화다.
현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군공항 기능이 해제된 종전부지를 돌려주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군공항의 경우, 종전부지가 올해 7월 호남권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격전'을 선언한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 기능의 임시배치(소산)한 뒤 산단을 우선 개발한다고 공식화했다.
광주군공항 이전후보지로는 무안 망운면 일대를 최종 선정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며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새 군공항을 착공하기로 했다.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내 반도체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이 별개 사업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국가산단 지정의 목표가 있다면 종전부지부터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다'는 '선 양여 후 개발' 특례가 담길 전망이다.
·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954_web.jpg?rnd=20260707163727)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군공항이 옮겨갈 무안군에 대한 지원 사업에 쓸 재원 1조원 조달 방안 역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와 특별시는 당초 1조원 규모 '이전지' 무안군 지원사업 재원 중 국비(2100억원)·시비(1500억원) 지원분을 제외한 6400억원을 ‘기부 대 양여’ 사업 차액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종전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며 불확실해졌다. 산단은 당초 계획한 주거·상업시설 개발과는 달리 부지 매매가 산정 기준이 달라 자산 가치와 수익성이 줄어든다.
국방부가 지난해 기준 8조6700억 원대로 추정한 총사업비 역시 새 군공항 부지 선정·설계를 거치면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기부 대 양여 차액으로 6400억원을 산정한 계산 자체가 틀어진 만큼,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정부와 특별시가 지원사업 재원 분담 비율을 재조율할 수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부지 매입 계획을 밝히지 않아, 사업 차액 부족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전 협의는 활발하다.
정부는 기존 '기부 대 양여'라는 큰 틀 안에서 6400억원 중 부족분을 국비와 시비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특별시는 국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특별법 개정 이후 청와대·국방부·국토교통부·전남광주시·무안군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에서 다시 결론낼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시 관계자는 "현행 군공항 특별법으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이전지역 지원 재원 조달이 한계가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 두 사업 모두 일정이 촉박한 만큼,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개회한 제430회 정기국회는 올해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