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아동들 성추행한 20대…검찰, 징역6년 구형
등록 2026.09.07 11:18:2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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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20대)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 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동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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